기무사의 국방부 댓글 TF 감청 의혹과 관련 국방부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11일 국방부 감청조사팀은 앞서 기무사가 댓글 TF를 감청해 사전에 이를 알고 증거인멸 등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한 결과 댓글 조사 TF장이 통화한 것에 대한 감청은 총 3건이었고 감청된 회선은 댓글 조사 TF장의 회선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회선이 감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논란의 회선은 댓글조사TF 활동개시 이전부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감청이 이루어진 회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국방부는 당시 감청 이후에도 실제 압수수색 시까지 댓글조사TF에 대한 추가 감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감청업무 담당자들도 댓글조사TF에 대해서 별도로 감청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무사령부 지휘부나 관계자 등이 댓글조사TF 활동을 감청하라는 별도의 지시를 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감청된 이후 기무사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는 스파르타 활동을 위해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기무사령부 전산시스템 로그기록을 확인한 결과, 댓글조사 TF의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주요 전산망에 대한 삭제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감청 업무 실무자, 전산시스템 관리자 및 기무사 지휘부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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