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11일 박 장관은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며 “거래소 폐쇄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장광은 “가상화폐를 블록체인 기술이나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얘기를 하는데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만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이와 연계하는 것은 가상화폐의 문제점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장관은 “(최근) 가상화폐 거래가 도박과 비슷한 형태로 이뤄진다”며 “가격의 급등락이나 그 원인이 (일반) 상품거래의 가격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격급등락이라는 측면이 있고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가 아니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 낳고 있으며 산업자본으로 쓰여야 할 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