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과 추명호(55) 전 국가정보원 국장, 김경숙(63)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66) 전 대통령 분장사 정매주(52)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