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수린 기자] 정부는 가상통화 관계부처(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과기정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차관회의를 진행하고,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불법행위에 대한 구속수사와 법정최고형 구형,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등이 논의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에 상응하는 조치를 실시해 청소년과 외국인 등 신규 투기 수요의 진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 시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고, 거래자 본인임이 확인된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를 시행한다.

검찰과 경찰은 가상통화 관련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의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법정 최고형 구형 원칙 등으로 엄청 대응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였다.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가상통화 동향과 투기 확산 정도에 따라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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