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제공
▲ 경기도청 제공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올해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33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67개 산업단지 내 4,281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였다.

봄철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았던 김포(88㎍/㎥), 평택(87㎍/㎥), 화성(82㎍/㎥), 시흥(71㎍/㎥), 안산시(67㎍/㎥)는 특별 기획단속이 끝난 11월말 기준으로 김포(66㎍/㎥), 평택(69㎍/㎥), 화성(56㎍/㎥), 시흥(50㎍/㎥), 안산시(44㎍/㎥)로 평균적으로 25%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후 적발된 337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7개 업소에 개선명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으로 가동한 22개 업소에 조업정지,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운영한 38개 업소에 사용중지, 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260개 업소에 경고 및 과태료 행정처분을 내렸다.

중대한 환경오염행위를 저지른 74개 업소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소 내 최초로 도입된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자체수사 하거나 사법기관에 범죄수사를 의뢰했다. 위반업소에 관한 소재지, 위반행위, 조치내용 등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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