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송경남 기자]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했다는 혐의로 전주시 덕진구청장으로부터 고발당한 부영그룹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7일 부영그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전주시 덕진구청장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했다.

이번 처분으로 부영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위법성 논란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부영은 2016년 9월 전주하가 부영아파트 임대조건을 변경할 때 임대료를 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전주 덕진구청장은 임대료 인상이 과도하고 임대료 산정과정에서 ‘구 임대주택법’을 위반했다며 부영을 검찰에 고발했다. 덕진구청장은 부영이 주거비물가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가지구 부영아파트 주변 3개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만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부영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5%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한 이상 구 임대주택법 제20조 제2항에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구 임대주택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임대조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율해 형사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이 사건도 범죄로 인정되지 않아 혐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부영 관계자는 “부영의 모든 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이 상한선인 5%는 아니고, 실제 2017년 부영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은 전국 평균 2.8%에 불과하다”며 “이번 판결로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논란과 오해가 말끔히 정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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