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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검찰이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온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14일 특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의 1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 헌정 사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하는 등 우리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특검은 최순실이 대기업으로부터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774억 원의 출연금을 받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점도도 함께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기업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까지 피해가 갔고, 문제가 불거지자 해외로 도피하고 허위진술 요청과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의 사익추구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의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불어 검찰은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수석은 징역 6년에 뇌물로 받은 명품가방 몰수를 구형했고, 최순실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 원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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