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정법 개정안 통과되면 건설사 이사비 지원∙시중금리 이하 자금 융자 금지돼

[폴리뉴스 김정훈 기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수원 영통2구역(매탄주공4∙5단지) 재건축사업 시공권 수주전에서 고액 이사비 제안이 등장한 것에 우려를 표하고, 건설사의 이사비 지원과 시중금리 이하 자금융자 중개∙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하 도정법 개정안)의 신속한 법안 검토와 처리를 촉구했다.

정동영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말 재건축사업 입찰 단계에서 건설사가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 이주비 등을 제안할 수 없도록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토부 발표 한 달 만에 천만원대 무상 이사비 제안이 다시 등장했다”며 “정부는 제도개선 기간 건설사들이 빈틈을 노려 무상 이사비 제공으로 조합원의 표결권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동영 의원실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제도개선을 시급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빠르면 12월말 혹은 늦으면 1월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개선이 마무리되기 전 시공사 공고가 난 경우 지자체에서 건설사에 적정 이사비 산출근거를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 외 마땅히 규제할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한 A건설사는 이사비 1천만원 무상 지원을, B건설사는 가구당 이사비 500만원 무상 지원과 500만원 대여를 약속했다. 서울 화곡1구역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한 A건설사도 1천만원 무상 지원을 제안했으며, 대구 송현주공3단지 역시 A건설사와 B건설사가 각각 700만원의 무상 지원을 제안했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8일(금) 건설사의 이사비 지원과 시중금리 이하 자금 융자 중개∙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건설업자가 금품∙향응∙재산상 이익 제공 행위를 하는 경우 2년 범위에서 정비사업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도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과 군수 등은 금품∙향응∙재산상 이익 제공으로 조합원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업자 등에게 계약 해제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해제나 해지로 인하여 해당 조합원 등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업자 등에게 계약금액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정동영 의원은 “정부는 거액의 이사비 제공, 무이자 이사비, 금품살포 등의 위법행위로 혼탁해진 재건축 시장을 개혁해나가야 한다”며 “건설사들의 과당경쟁으로 불법천지가 된 재건축 현장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단해야 한다”며 도정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와 재건축현장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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