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하는 개정안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유통업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데요. 

소상공인‧전통시장과의 공존을 모색한단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 같은 규제가 효과를 보려면 형평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이케아, 다이소 등 전문점이나 외국 기업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인데요. 대규모 유통업체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이들 업체 역시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케아의 경우 표면상으로는 가구 전문점이지만, 가구 외에 생활용품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사실상 대규모 유통기업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이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다이소산업과 아성산업이 합작해 선보인 아다이소는 물티슈, 염색약 등 생필품부터 화장품까지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대부분 3000원 미만대의 가격으로 선보여 인근 골목 상권에 타격을 주고 있는 데요.

이 때문에 이들 업체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대형 유통업체의 주장입니다. 정부도 이 같은 점에 착안해 이케아 등 전문점도 규제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데요 

일각에선 특정 타깃을 대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지 자체는 좋지만 제도적으로는 보완할게 많아 보이는 유통규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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