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특별보고 받아, “인권위 권고사항 이행여부 정부기관 평가 반영”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한동안 침체되고 존재감이 없었던 만큼 뼈아픈 반성과 함께 대한민국을 인권국가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다짐으로 새 출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성호 위원장과 이경숙·최혜리 상임위원과 오찬을 겸한 특별업무보고를 받고 “인권위가 존재감을 높여 국가 인권의 상징이라는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특별보고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며, 2012년 3월 이명박 정부에서 이루어진 특별보고 이후 5년9개월 만이다.

이 위원장은 보고에서 “지난 1987년 이후 30여 년간 국내 인권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해 지금은 새로운 인권환경에 최적화된 인권보장 체계 구상이 필요하다”며 사회권 등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 인권기본법, 인권교육지원법, 차별금지법 등 인권 관련 기본법 체계 완비,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과 차별배제 혐오에 관한 개별법령 정비,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제도화하기 위한 인권보장 체계 구상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의 구상에 적극 공감을 표시하고 “인권위가 인권기본법, 인권교육지원법 등 법 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 달라”며 “인권위가 국제인권 규범의 국내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국제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 달라.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같은 사안의 경우 국제 인권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또 군 인권보호와 관련 “군 인권보호관제도가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전이라도 인권위 내에 군 인권 보호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뒤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각 정부 부처가 이행할 수 있도록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극 알려주면 이를 챙기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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