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법인세 인상 반대 운운’ 대꾸할 필요 못 느껴”

정의당 이정미 대표<사진=연합뉴스></div>
▲ 정의당 이정미 대표<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7일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자신이 반대표를 던진 것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이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첫 번째 심의안건인 법인세 인상 관련 표결 직전까지 자유한국당 입장을 기다리다가 나머지 의원들만 표결을 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되었다”며 “과표구간 3000억 초과기업에 25% 세율을 부과하는 수정안이 가결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정의당은 자유의사를 표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물론 수정안은 그 자체로 현재의 법률에 비해 진전된 내용으로 찬성도 가능한 것”이라며 “반대로 MB(이명박)정부 이래 법인세 세수 감소액이 연간 8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정부원안인 과표 2000억 원도 아닌 과표 3000억 원 이상의 고작 77개 초거대기업에만 MB정부 이전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애초 법인세 인상 취지에서 동떨어진 것으로, 반대도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는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재석하지 않아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 유력한 상황이었으므로, 문재인 정부가 복지증세를 더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는 제 소신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반대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일부에서 정의당이 법인세 인상을 반대했다고 운운하는 것에 굳이 대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며 “보수의 상술을 위한 논리일지 모르지만 정의당을 제대로 아는 분들의 주장일 수 없다. 노회찬 원대대표가 내놓은 정의당의 법인세 인상안이 무엇인지부터 봐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저와 정의당은 앞으로도 복지국가를 향한 과감한 증세정치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다”며 “복지재정 없는 복지정책이라는 공수표 남발은 이제 끝나야 한다. 이러한 일은 복지국가 실현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모으는 데 걸림돌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의당은 부자증세로 무너진 조세정의를 회복하고, 복지증세로 보편적 복지국가의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변함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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