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법무-검찰개혁위는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 등’과 관련해 제5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7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가 ‘인권보호수사준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동안의 수사관행에서 사건관계인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에 소홀하거나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있었으므로, 검찰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권고안에서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준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부여해야 하고, 변호인의 참석을 불허하는 ‘피의자 면담’은 허용될 수 없으며,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출석하면 그와 관련된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고,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의자의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고, 피의자가 조사과정에서 메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피의자 등에게 인권보호수사준칙의 주요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전혀 별개의 사건 또는 타인의 사건을 통하여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과도하게 압박하는 수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의자를 체포•구속하거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과 명예를 불필요하게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검사 및 수사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위와 같은 인권보장 내용을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심야조사는 피의자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하고, 방어권을 무력화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한다. 늦어도 당일 20시까지 조사를 마치도록 하며, 예외적으로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당일 23시를 넘을 수 없다.

더불어 ‘고문•조작 등 반인권적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가배상 및 소멸시효’와 관련해 같은 날 제6차 권고안을 발표키도 했다.

권고안에서 공권력을 악용해 저지른 고문․조작 등 반인권적 범죄(이하 “반인권적 범죄”)를 일체 용납하지 않으며 그 피해 구제를 위한 종합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정부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채택해야 하고,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재심 판결 또는 정부차원의 공식적 진상조사 등을 통해 판명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을 것임을 정부정책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국가배상에는 소멸시효를 배제함을 명시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관련 입법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지금까지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에서 소멸시효 적용의 근거가 되어온 현행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헌법재판에서, 정부는 해당 법률조항을 반인권적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는 한에 있어서는 위헌이라는 견해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인권적 범죄의 피해자들 중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과 대법원의 소멸시효 단축 판결 등으로 인해 배상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지급 받았던 배상금을 반환해야만 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들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들 피해자들을 상대로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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