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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학교 이전 공사 시공권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징역6년을 확정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7일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억 원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이 교육감은 지난 2015년 인천의 2개 학교의 신축 공사 시공원을 한 업체로 넘기는 대가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에 1심은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됐고, 2심은 징역 6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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