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배석했지만 표결에는 불참…예산안 가결되자 전원 퇴장’

 6일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될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 팻말을 들고 자리에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 6일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될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 팻말을 들고 자리에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법정시한을 넘긴 지 4일 만이다.

이날 2018년도 예산안 투표에는 재적의원 298명 중 178명이 표결했으며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리에 배석했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예산안이 가결됨에 따라 ▲아동수당 ▲일자리 안정자금(최저임금 지원) ▲공무원 증원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재정 지원 ▲누리과정 예산 등의 정책이 내년 시행을 확정지었다.

6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예산안 처리에 반발,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6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예산안 처리에 반발,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동수당
아동수당이 신설 됨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5세 아동을 둔 가정은 월 10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기존의 자녀세액공제는 2019년부터 폐지된다.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적용되는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연말까지는 아동수당 시행시점과 세액공제 폐지시점이 겹쳐, 한시적으로 중복 수혜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당초 내년 7월부터 모든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 1조1000억원을 책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아동수당을 받을 아동은 약 253만명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여야 3당이 전날 합의를 통해 아동수당의 지급시기를 내년 7월에서 9월로, 대상은 ‘모든 가구’에서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5세 아동'으로 축소됐다.

소득상위 10% 가구를 제외하고 내년 지급 시기가 2개월 늦춰지면서 절약된 예산은 약 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최저임금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 원안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에게 2조9707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게 된다.

또 현행 현금 지원방식을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 계획 및 진행상황을 2018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공무원 증원
논란이 됐던 공무원 증원은 여야 3당의 합의안대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만 공무원 9475명을 증원하게 된다.

당초 정부는 대선공약인 17만4000명 공무원 증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2018년에만 1만2200여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야당이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 7000명, 국민의당이 8875명 증원을 각각 제시했고, 여야 협의를 통해 9475명을 증원하기로 협의했다.

증원 규모가 축소되면서, 필요한 예산도 기존 3025억원에서 2514억으로 511억원 줄었다.


▲기초연금 인상
기초연금은 현행 20만6050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단, 지급 시기는 지방선거 이후인 내년 4월에서 9월로 늦춰졌다.

시행 시기가 늦춰지면서 내년도 추가 예산분은 기존 1조7000억원에서 73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여야 3당은 합의문에서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50 이하(하위 50%)인 어르신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고 조건을 붙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누리과정 예산
2018년도 예산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안대로 2조587억원 편성이 확정됐다. 또 내년부터 만 3~5세 아동의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게 된다.

다만 2019년 이후 누리과정 국고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달렸다.

현행 누리과정의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875억원 중 약 41%인 8600억원만 중앙정부가 부담했다.


▲남북협력기금.건강보험 재정
건강보험 재정 지원금은 지난 4일 여야의 합의안대로 2200억원이 삭감됐다. 당초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내년 국고지원액은 7조3049억원이었다.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역시 정부안 1200억원 중 400억원이 감액됐다. 이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은 800억원만 예산에 반영된다.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작된 2018년도 예산안 및 부수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가 차수를 변경한 뒤 자정을 넘어 계속되고 있다.
▲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작된 2018년도 예산안 및 부수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가 차수를 변경한 뒤 자정을 넘어 계속되고 있다.

앞서 5일 밤에 열린 본회의에서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법인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의 경우 전체 의원 298명 가운데 재석 177명,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인세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인세법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25%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됐다. 

그동안 법인세법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에는 22%의 세율을,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에는 20%, 2억 원 이하는 10%의 세율을 적용해왔다.

정부원안에는 2000억 원 초과를 최고세율 구간으로 제시했으나, 전날 여야 3당이 합의하면서 과표 구간이 3000억원으로 완화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은 77곳으로 2조3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

개정 법인세법에는 일반기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 한도를 2017년 80%, 2018년 70%, 2019년 60%로 단계적 조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기존 정부안은 내년 귀속 소득의 60%, 2019년은 50%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줄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날 여야 3당 합의를 통해 공제 한도가 확대됐다.


▲소득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도 재석 168명, 찬성 161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항의하고 있었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은 표결을 강행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종합소득세 5억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기존 40%에서 42%로 인상됐다. 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과표 구간도 신설돼 세율이 기존 38%에서 40%로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율도 조정된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가 중과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가 가산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된다.
 
또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조항이 신설돼,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가 부과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은 50%, 5억 초과는 52%로 조정된다. 기존에는 48%, 50%가 각각 적용되어 왔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는 기존 20%의 단일세율에서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25%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 과표 및 최고세율 변경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할 고소득자는 9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대상자는 근로자 2만명(근로소득 상위 10%), 사업자 4만4000명(종합소득 상위 0.8%), 양도소득자 2만9000명(양도소득 상위 2.7%)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정부는 1조1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우택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일5일 밤 열린 2018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총회 직후 입장해 정세균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주장하며 의장석 앞에서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우택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일5일 밤 열린 2018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총회 직후 입장해 정세균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주장하며 의장석 앞에서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5일 본회의는 당초 오전 11시에 소집되었다가,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를 이유로 정회됐다. 이후 오후 9시에 소집된 본회의는 1시간 후인 오후 10시에 재개됐다.

자유한국당은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 “의원총회 하는데 (본회의를) 하는게 어디있느냐”며 항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11시간을 기다렸다. 정회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정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협의를 통해 30분간 정회를 가진 뒤, 오후 11시부터 본회의를 재개했다.

자정이 됨에 따라 정세균 의장은 5일 오후11시55분 제16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6일 자정이 됨과 동시에 제17차 본회의를 개의. 남은 쟁점 안건들을 처리했다.

정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국회가 모범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법정시한 내 여야 합의 처리라는 관행과 문화를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러한 노력 이뤄지지 못한데 대해 여야 모두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결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대화와 타협, 의회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국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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