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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해경은 1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된 영흥도 낚싯배 사고와 관련 당사자인 ‘명진15호’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4일 해경은 전날 긴급 체포한 해경은 급유선인 명진 15호 선장 37살 전 모 씨와 갑판원 46살 김 모 씨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이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해경은 추가 조사를 이어간 뒤 내일쯤 선장과 갑판원이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해경은 사고 당시 명진 15호의 CCTV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사고 당시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사고 당시 좁은 협수로를 통과 당시 양측의 속도 등 과속 여부도 살펴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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