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하향, 선물비는 농축수산/화훼에만 예외 둔 것이 긍정평가로 이어진 듯

[폴리뉴스 정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상정할 것으로 보이는 식사와 선물비 상한액을 그대로 두되,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줄이고, 농축수산품과 화훼에 한해 선물과 경조사비를 10만원까지 허용하는 ‘청탁금지법 3·5(10)·5 개정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달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부결된 청탁금지법의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 개정안을 재상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CBS방송 의뢰로 ▲식사비 3만원, 선물비 5만원 유지, ▲경조사비 5만원으로 하향 조정, ▲농축수산품·화훼 한정 선물·경조사비 10만원까지 허용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3·5(10)·5 개정안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매우 찬성 22.3%, 찬성하는 편 41.0%)는 응답이 63.3%로, ‘반대한다’(매우 반대 13.6%, 반대하는 편 13.9%)는 응답(27.5%)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9.2%.

이와 같은 결과는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선물비 5만원 상한액을 올리지 않는 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 및 화훼 농가를 위한 예외조항을 둔 것이 긍정적 평가로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모든 지역, 연령, 직업, 이념성향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대다수로 나타난 가운데, 직업별로는 농림축어업(찬성 80.9% vs 반대 11.6%)에서 찬성 응답이 80%를 상회하며 가장 높았고, 자영업(71.4% vs 22.8%)에서도 찬성 응답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사무직(찬성 62.4% vs 반대 30.9%), 학생(60.6% vs 19.7%), 노동직(59.9% vs 23.7%) 순으로 찬성 응답이 60%에 가깝거나 넘었다. 한편 가정주부(찬성 47.6% vs 반대 40.9%)에서는 찬성 응답이 다소 낮았으나 반대보다는 우세한 양상이었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찬성 72.5% vs 반대 17.0%)에서는 찬성 응답이 70%를 상회했고, 이어 광주·전라(66.0% vs 25.3%), 대구·경북(65.4% vs 20.3%), 부산·경남·울산(64.8% vs 32.2%), 서울(63.5% vs 26.2%), 경기·인천(59.9% vs 32.6%) 순으로 찬성 응답이 60%에 근접하거나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30대(찬성 69.5% vs 반대 20.2%)와 60대 이상(68.5% vs 21.5%), 20대(63.4% vs 22.1%), 40대(60.1% vs 35.3%)에서 찬성 응답이 60%를 넘는 대다수로 나타났고, 50대(54.8% vs 37.8%)에서도 ‘찬성’ 응답이 절반을 넘는 다수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무선(80%)·유선(20%) 임의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4%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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