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만 되면 수 억원대 시세차익도...내년부턴 규제

단독주택용지 청약 광풍이 불었던 원주기업도시 조감도.
▲ 단독주택용지 청약 광풍이 불었던 원주기업도시 조감도.

[폴리뉴스 송경남 기자] 주택시장에서 단독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독주택용지 청약에 수만 명이 몰리고 있다. 일반 수요자들은 자신만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투자자들은 당첨만 되면 막대한 전매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에 너도나도 청약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실시된 강원도 원주기업도시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21필지)는 청약 접수 결과 4만5000여 명이 몰리며 평균 2154대 1을 기록했다. 이 단지의 최고경쟁률은 무려 7035대 1에 달했다.

앞서 지난달 청약을 실시한 원주기업도시 내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108필지)도 3만3220명이 몰리며 평균 307대 1, 최고 25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지난 10월 전북 군산 신역세권 내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64필지)도 9900여 명이 청약해 평균 154대 1, 최고 13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당첨만 되면 전매를 통해 높은 시세차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참여한 결과다.

높은 청약률에서 알 수 있듯 최근 단독주택용지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지난해 공급된 원주기업도시 내 단독주택용지는 현재 분양가보다 5000만~1억 원 정도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공급한 의정부 고산지구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분양 후 1년 만에 2억 원이 올랐다.

단독주택용지 중에서는 신도시와 택지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인기가 단연 최고다. 지난 6월 분양된 서판교의 고급 단독주택용지 ‘운중 더 디바인’는 최고 50억 원에 달하는 비싼 분양가에도 계약 시작 3일 만에 모두 판매가 완료됐다.

가격이 저렴하고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잘 정비돼 있는 데다, 여러 채를 모아 지어져 보안 방범문제나 부대시설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많은 수요가 몰렸다.

하지만 이 같은 단독주택용지의 인기도 내년부터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도 전매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도 입찰경쟁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되면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수요가 빠지고 분양가도 높아져 청약 과열현상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간이 조성하는 택지지구는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입지와 상품성이 좋을 경우 또 다시 청약 광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원주기업도시 단독주택용지에 청약이 쏠린 이유는 입지와 상품성 등 미래가치가 높았기 때문”이라며 “현재 분양 중인 ‘청라 더 카운티 3차’와 12월 초 분양 예정인 동탄2신도시 ‘글렌힐즈56’의 청약 결과가 향후 민간택지 단독주택용지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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