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세금 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관련 범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22일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으로 ▲병역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7대 비리에 대해선 임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인사 배제 원칙을 내놨지만 이번에는 음주운전과 성범죄를 추가했다. 이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국민 인식의 변화를 수렴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선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 강화와 관련하여 기존의 5대 비리에서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고위공직 임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면서 “5대 비리 중 △부동산 투기는 주식·금융거래 등이 포함된 △불법적 자산증식으로, △논문 표절은 연구비 횡령 등이 포함된 △연구 부정으로 그 개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대변인은 “객관적인 원천 배제기준을 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타당성도 고려했다”며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처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자 포함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불법적 흠결에 해당할 경우는 임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 ‘임용 원천 배제’는 ‘인사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의 요건을 적용해 판단토록 하겠다”며 “객관적인 원천배제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의 요건을 기준으로 정밀 검증하여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검증을 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해당 행위 당시의 사회 규범의식을 고려하여 적용 시점을 정했다”며 “해당 행위 당시와 현재 모두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는 △병역면탈,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는 원칙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못 박은 뒤 △위장전입의 경우 2005년 7월 이후 자녀 선호학교 배정 목적으로 2회 이상으로 정했고 △연구부정행위의 경우 2007년 2월 부정행위,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이란 기준을 설명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될 경우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며 “예를 들면, △병역 기피는 외교·안보 등 분야 임용예정자에 대해, 연구부정행위는 교육·연구 등 분야 임용예정자에 대해 가중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고위공직자 기준의 적용대상은 청문직 후보자 뿐만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 및 1급(고위공무원 가급) 상당 직위의 공직 후보자까지로 하고, 그 이외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중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에 준하여 정밀 검증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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