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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10분 강요미수 등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에 대해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알게 된 것을 이용했다”고 전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같은 지휘를 남용해 광고대행사이자 포스코 계열사인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또 최순실을 이용해 자신이 설립한 광고대행사로 선정되도록 KT에 압력을 넣은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 이날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3천7백만 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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