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송경남 기자] 아파트 규제가 강화되면서 틈새 주거상품인 생활형 숙박시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1월 초 현대산업개발이 경기도 남양주에 공급한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는 평균 8.7대 1, 최고 23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청약과 대출규제를 받지 않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실수요자뿐 아니라 전매차익 등을 노린 투자 수요가 몰린 탓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일명 레지던스로 불리는 상품으로, 호텔과 오피스텔을 조합한 주거상품을 말합니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개별등기와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직접 거주나 임대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특히 평면·수납공간·커뮤니티시설이 아파트 못지않아 청약가점이 낮은 3040 젊은층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물량이 많지 않고 전용률이 낮으면서 취득세(4.6%)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상업지역이나 관광지 주변에 들어서기 때문에 아파트에 비해 주거환경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각종 규제에 부딪힌 실수요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대안이, 여유자금이 풍부한 투자자들에게는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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