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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대우조선해양 사장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더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고등법원은 강만수 전 행장의 선고 공판에서 기존의 4년을 뒤집고 징역 5년 2개월과 벌금 5,000만 원, 추징 8,8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이익을 챙겼으면서도 변명을 하거나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교 동창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편 강 전 행장은 자신의 공적 지위를 이용해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 등에 약 620억 원의 투자 압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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