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점 찾기 ‘전전긍긍’…“올해 안에 해결 어려울 것”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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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빵기사 직접고용을 두고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사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달 9일까지였던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이행 기간이 29일로 연장된 가운데 본사와 가맹점, 그리고 협력사는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각각 대안을 모색중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들의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을 놓고 본사는 합작사 출범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실적으로 전국 5300여 명의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는 일이 불가능한 만큼 본사와 가맹점주, 파견업체가 공동 출자하는 합작법인을 통해 제빵사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합작사 설립을 위해서는 제빵기사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사와 협력업체는 전국 설명회를 진행하며 제빵사들의 동의를 얻는데 집중하고 있다. 현재 20여 차례에 걸쳐 전국 설명회를 진행한 파리바게뜨는 연말까지 설명회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주들 역시 제빵기사들의 직접고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본사에서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게 될 시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업무적인 부담감까지 떠안게 될 것이 우려되는 만큼 일부 가맹점주들은 ‘점주기사 양성 프로그램’을 본사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리바게뜨는 실제 제빵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점주가 직접 제빵사 일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제빵기술이 없는 점주들 사이에서도 직접 기술을 배우겠다는 요청이 들어온 것.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품질 저하 우려가 있는 만큼 본사 차원에서 점주기사를 권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직접고용 문제가 제기된 이후 차라리 직접 하겠다는 요청이 있어 점주들을 위한 제빵기사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력업체들은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110억 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과도하다는 이유다.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은 지난 6일 ‘임금지급 시정지시를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시정지시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협력업체는 110억 원의 미지급 수당 중 48억 원의 수당은 지급한 상태지만 나머지 금액은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력업체 측은 소송을 통해 고용부가 책정한 연장근로시간에는 출퇴근 시간을 전후한 5~10분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현재 본사와 가맹점, 협력사 모두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중”이라며 “올해 안에 문제가 모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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