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업자와 짜고 홋카이도산으로 원산지 세탁

노가리 원산지 조작 수입 개요도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 노가리 원산지 조작 수입 개요도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방사능 오염 우려로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산 노가리를 국내에 유통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자 A, B 씨, 일본 현지 수출업자 C 씨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입업자 A, B 씨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히는 수산물의 수입이 전면 금지되자 노가리 원산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후쿠시마, 미야기 현 등에서 확보한 노가리를 수입금지 지역이 아닌 홋카이도 지역으로 옮겨 방사능 검사를 받은 뒤 원산지 증명 서류를 조작해 현지 관청에 제출해 수출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수입한 일본산 노가리는 총 480t으로 전국에 유통해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은 모두 1억4000만 원이다.

경찰은 “유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먹거리 관련 범죄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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