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왼쪽부터) / 연합뉴스 자료사진
▲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왼쪽부터) / 연합뉴스 자료사진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3인에 대해 구속여부가 오늘 결정될 예정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앞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남재준 전 원장에 이어 오후에는 이병호, 이병기 전 원장이 차례로 법원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장 재직 시절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검찰은 “국가안보를 위해 쓰여야 할 나랏돈이 고위공무원들에 의해 사적으로 쓰인 이번 사건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특히 이들 모두 청와대에 상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들의 준 돈이 뇌물이나 아니냐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다.

더불어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며 곧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뇌물의 사용처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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