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해명에도 지속되는 논란…이미지 손상 불가피

<사진=하림그룹 제공>
▲ <사진=하림그룹 제공>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하림그룹이 불공정거래 의혹에 몸살을 앓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대기업집단 중 가장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의 타깃이 된 하림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 논란이 지속되며 기업이미지 손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림과 위탁농가의 병아리 소유권을 두고 불공정계약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농가에 외상으로 병아리를 제공 후 다 큰 닭을 매입할 때 병아리 값을 제하는 형태로 위탁농가를 운영하고 있는 하림은 병아리 소유권을 농가에 넘김으로써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등의 위험부담도 함께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병아리 소유권과 관련한 하림의 갑질 의혹에 9월 현장조사를 벌여 불공정 거래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계약상 소유권은 농가에 있지만 그 소유권으로 파생되는 여러 권리를 신탁 등으로 제한하고,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농가의 소유권이 제한되거나 실질적으로 하림 측으로 이전됐을 거라 해석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병아리 소유권에 관해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로 제기됐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열화사업법이나 계약서에 의해서 병아리는 하림 측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소유권을 농가로 이전시켜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농가에 전가하고 있다”며 “명백한 불공정계약”이라고 지적했다.

하림 측은 병아리 소유권으로 인해 농가가 갖는 위험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 발병된 AI 사례 중 육계에서 발생된 사례는 1% 수준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농가에서 실시되는 살처분은 예방적 살처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하림 관계자는 “실제 현장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이들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있다”며 “육계농가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기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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