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2심 재판결과 최종 판결로 확정
신세계 “법원 판결 존중…롯데에 협조 요청”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외관 전경. <사진=연합뉴스>
▲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외관 전경.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인천종합터미널 영업권 분쟁에서 롯데가 승리했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롯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14일 대법원은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를 상대로 낸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앞서 1‧2심에서 나온 재판 결과를 최종 판결로 확정했다.

신세계백화점은 1997년 인천광역시와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인천터미널 부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7815㎡)와 건물 일체를 9000억 원에 매입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신세계는 인천시가 비싼 가격에 터미널 부지를 팔 목적으로 롯데에 사전실사, 개발안 검토기회를 주는 등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며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판결에 신세계는 항소를 진행했다. 인천점(연매출 8000억 원대)이 강남점, 센텀시티점, 본점에 이은 매출 4위의 알짜배기 점포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세계는 인천점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신세계는 2011년 1450억 원을 투자해 터미널 부지에 1만7520㎡(약 5300평)의 매장을 증축했고 자동차 870여 대를 수용하는 주차타워도 세웠다. 

신세계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온 만큼 롯데와 영업장을 비우는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와 인천시가 체결한 인천점 임차계약 만료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1997년 개점 후 20년간 지역 상권을 함께 일궈온 고객, 협력회사, 협력사원, 직영사원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롯데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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