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급 직원, 사내 여직원 신체부위 촬영해 대거 저장

[폴리뉴스 김하영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샘·현대카드 성폭행 사건에 이어 한국씨티은행에서도 성추행 문제가 불거졌다.

씨티은행 본사에 근무 중인 차장급 직원이 근무시간에 사내 여직원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것.

차장급 직원 A씨는 지난 9월말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직원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했고, 결국 직원들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몰래 촬영을 시도하던 A씨의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여직원 B씨는 팀장(부장급)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해당 팀장이 나서 A씨를 추궁한 끝에 해당 부서에 즉각 신고했다.

A씨의 휴대폰 사진 앨범에는 사내 여직원들로 추정되는 여성의 다리 사진 등이 대거 저장돼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은행은 "내부 직원의 고발에 따라 행위자로 의심되는 직원을 이미 직위 해제했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한 달이 넘도록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 사측의 늑장 대처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직위해제를 하긴 했지만, 언제든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다.

한편 카메라로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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