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전날 기자회견서 “홍준표 진실 얘기 않으면 내개 진실 증명하겠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서청원 의원 간의 ‘성완종 불법정치자금’ 공방 중에 엉뚱하게도 국민의당에서 23일 홍 대표가 항소심을 앞두고 서 의원에게 증인의 진술번복을 요구한 “전화 통화기록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듬검찰청에서 열린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항소심을 앞두고 서 의원과 홍 의원 사이에 오간 얘기는 ‘항소심 가서 (홍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당사자로 지목된) 윤승모씨가 진술을 번복해달라’였다”면서 “전화통화와 관련한 객관적 자료를 우리 당이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걸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데 서청원 의원을 다시 조사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있는지, 당시 통화에 관한 객관적 통화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며 “우리 당에선 이런 자료를 확보하는데 왜 검찰은 못 하고 있느냐”고 검찰에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전날인 22일 서청원 의원이 자신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출당 권유 조치 관련 기자회견에서 “고 성완종 의원 관련 사건 검찰수사 과정에서 홍 대표가 제게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다”며 “만약 홍 대표가 진실을 얘기하면 그냥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가 진실을 증명하겠다”고 말한 대목과 맞물리면서 사태의 파장을 키우고 있다.

홍 대표는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고 현재 대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2심에서 무죄가 판결났지만 이는 1심에서 돈 1억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회장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뒤집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용주 의원의 폭로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대법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홍 대표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 커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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