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계 서청원·최경환에 대해서도 탈당 권유키로”

[폴리뉴스 신건 기자] 자유한국당은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윤리위 규정 제20호 제1호와 2호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호는 징계사유를 명시한 조항으로 제1호와 2호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라고 기술하고 있다.

정주택 윤리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만장일치는 아니었고, 결국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했다”며 “일부 소수 의견도 있었는데 보수진영의 결집을 위해서는 이런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사가 취합됐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탈당 권유를 받은 뒤 열흘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열흘 뒤 최고위 의결을 거쳐 자동 제명된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친박계로 분류되는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

서 의원과 최 의원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제명이 가능하다.

두 의원은 지난 1월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당 위기 초래의 책임을 물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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