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 명확히 하는 입법하면 바로 임명할 계획”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13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가 위헌이라는 야당들의 주장에 “김 대행은 적법하게 헌재소장 대행이 된 것”이라며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이 부결된 이후의 헌재소장 대행 체제 지속 여부는 청와대와 무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야당들이 헌재소장 국회 인준안이 부결된 김 헌재소장 대행이 계속 헌재소장 대행직을 유지하는 것이 국회의 의사결정을 무시한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며 헌재 국감을 파행으로 이끈 것과 관련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의 적법성에 대해 “헌법재판소법과 헌재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헌재소장이 궐위된 경우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을 대행하고, 그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헌법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 및 연장자 순으로 대행하도록 돼 있다”며 김이수 대행체제는 헌재법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또 그는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구축되면 당연히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할 계획”이라며 “다만, 헌재소장 임기의 불확실성은 그간 계속 문제되어 왔고,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임명할 경우 다시 소장의 임기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헌재소장 임기문제가 법적으로 불확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차제에 헌재소장의 임기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먼저 헌재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마치면, 대통령은 헌재소장을 바로 임명할 계획”이라며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를 정하는 입법을 하면, 대통령은 바로 헌재소장 후보를 지명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행 체제는 자연스럽게 종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헌재재판관 8인 체제 장기화를 우려하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인선하여 8인 체제의 비정상적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청와대도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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