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훈령 위기관리지침 ‘재난 컨트롤타워 청와대→ 안행부’로 불법 변경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12일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가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고 최초 보고시각도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 세월호 관련 문서 조작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내용은 세월호 상황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의혹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실장은 발견된 문건에 대해 “청와대는 9월 27일 캐비닛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이 불법 변경된 것을 발견했다. 또 11일 안보실 공유폴더 전산파일에서 사고 당일 보고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담긴 파일자료를 발견했다”며 “이들 자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임 실장은 먼저 상황보고 일지 조작 건에 대해 “지난 정부의 청와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곧이어 10시15분에 사고 수습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재판 과정에도 제출된 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세월호 사고 관련 최초 상황 보고서를 오전 9시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고 보고 및 전파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이라며 “문제는 2014년 10월 23일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당일 상황보고 시점을 수정해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임 실장은 “6개월 뒤 2014년 10월 23일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상황 보고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돼 있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이라며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당시 1분 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은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이 오전 9시30분에 보고 받았음에도 상황일지를 30분 늦춰 조작한 것이 세월호 침몰 골든타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회피하고 아울러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민적 비판도 모면하겠다는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또 임 실장은 세월호 사고발생 이후에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변경한 것에 대해 “세월호 사고 당시에 시행 중이던 대통령 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상황의 종합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지침이 2014년 7월 말에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된 점”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고 한 말이나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한 말이 거짓말이며 이 거짓말을 덮기 위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사후에 변경했다는 의미다.

임 실장은 “기존 지침에는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위기관리 국정수행을 보좌하고 국가차원의 위기관리 관련 정보 분석, 평가, 종합 국가위기관리 업무의 기획 및 수행 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 상황을 종합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안정적 외교 관리를 위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 돼 있다”며 “그러나 이런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필사로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고 불법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변경 절차는 대통령 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법제처장 심의필증 첨부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절차, 그리고 다시 법제처장이 대통령재가를 받은 훈령안에 발령 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실장은 이에 “그러나 이런 일련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청와대는 수정된 지침을,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에 전 부처에 통보했다”며 “이 불법 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 당시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안전행정부라고 국회에서 보고한 것에 맞춰서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국정감사가 시작한 시점에서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민감한 사안을 공개한 배경에 대해 “아침에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긴 시간 고민하고 토의한 끝에 관련 사실이 갖는 성격의 심각성이나 중대함을 감안하여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인 사례라고 봐서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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