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우체국에 휴면 예적금 60억 원 중 총 44억 원이 국고로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방통위 소속 고용진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우체국 휴면 예?적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60억 원의 휴면예금이 발생했다. 특히 이 가운데 44억 원이 국고로 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휴면예금이란 10년 이상 거래실적이 없는 예금으로 소멸시효(10년) 경과 시 국고로 귀속돼 왔다.

하지만 지난 2012년 대법원은 ‘금융거래 없이(무거래) 5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은행이 예금주에게 이자를 정기적으로 입금해 ‘채무의 승인’을 했고, 예금주가 이자입금을 확인할 수 있어 채무승인의 통지가 예금주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 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고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14년도부터 휴면예금이 없으며 국고귀속 또한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휴면예금 중 반환액은 총 24억 37억원(환급률 40.6%)이며 아직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35.63억 원으로 파악됐다.
 
고용진 의원은 “휴면예금은 국고로 귀속된 이후에도 고객의 요청이 있을시 환급처리가 가능한만큼 우체국 차원의 휴면예금 감소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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