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프레시웨이 시정명령 조치·푸드머스 과징금 3억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학교 급식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대형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풀무원의 식자재 유통계열사 푸드머스를 비롯한 10개 가맹사업자와 CJ프레시웨이로 각각 시정명령과 아울러 푸드머스에는 과징금 3억 원이 부과됐다.

제재 대상 가맹사업자는 ▲미추홀푸드시스템 ▲그린에프에스 ▲풀무원경인특판 ▲엔케이푸드 ▲강남에프앤비 ▲신원에프에스 ▲조은푸드 ▲풀잎특판 ▲강릉특판 ▲ECMD분당특판 등 10개사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작년 7월부터 제조 및 유통업체 중 대기업군 4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해온 식재료 유통 과정에서의 불공정 관행 조사에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법 위반 여부 판단이 먼저 완료된 대상(과징금 5억2000만 원)과 동원F&B(시정명령)에 이어 풀무원과 CJ프레시웨이의 사례까지 조사를 마쳤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학교 급식용 가공 식재료 시장은 대형 식품 제조업체, 유통 업체 4개 사가 시장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시장에서는 60여 개 중소 식품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가공 식재료는 제조 및 제조업체의 유통 계열사(푸드머스, CJ프레시웨이 등)에서 가맹점 및 대리점(중간 유통업체)을 거쳐 학교로 납품된다. 각 학교별로 매월 입찰을 통해 최종 납품업자를 선정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학교 영양사는 식단에 사용할 가공 식재료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현품 설명서(주문서)를 작성하고 이 현품 설명서는 입찰 공고에 포함된다.
 
푸드머스와 CJ프레시웨이는 학교 영양사들을 유인하기 위해 학교 영양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자사 제품 구매량에 따라 상품권 등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들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4년간 수도권 지역 148개교의 영양사들에게 학교별로 10만 원 내외에서 최대 약 2000만 원에 이르기까지 총 4억7491만 원 상당의 백화점, 마트 상품권을 제공했다.
 
CJ프레시웨이는 2014년 5월부터 2년 간 전국 727개교의 영양사들에게 2974만 원 상당의 CGV영화 상품권을 지급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공정위는 법 위반 기업에 각각 시정조치를 명하고 규모가 큰 푸드머스에는 3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씨제이프레시웨이의 경우 상품권 등 제공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푸드머스 가맹사업자의 경우 제공 규모가 크지 않고 영세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이번 결과 발표에 이어 교육당국도 특별 조사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이날 시·도교육청 관계관 긴급회의를 개최, 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특별조사를 통해 학교 영양사 등 급식관계자가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 CJ프레시웨이, 대상, 동원F&B로부터 상품권 등을 수수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게는 엄중 조치를 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교육현장에서 다시는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급식 담당자에 대한 청렴의무 이행과 더불어 식품제조·납품업체 등에 대해서도 비리 예방 특별교육(연수) 등을 병행해 실시토록 시·도교육청에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학교 급식용 식재료 시장에서 품질과 가격에 의한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학교 급식 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쟁 질서를 왜곡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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