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시장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10%에 불과
실제 비리 사례 농·수·축산물에서 더 많이 발생해

서울시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한명이 급식을 먹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시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한명이 급식을 먹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학교급식 납품로비 근절을 위해 대형 식품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 기업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생산과 유통, 관리 전 분야에 걸쳐 만연한 학교급식 비리 문제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 급식 시장 납품업체 90%가 중소기업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제조 및 유통업체 중 대기업군 4개 사를 대상으로 식재료 유통 과정에서의 불공정 관행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2월 대상과 동원F&B에 조사 결과가 먼저 발표된데 이어 최근 풀무원(푸드머스)과 CJ프레시웨이에도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대상과 풀무원에는 5억2000만 원, 3억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고 상대적으로 제공 규모가 크지 않은 동원F&B와 CJ프레시웨이에는 시정명령만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학교 급식용 식재료 시장은 지난 2015년 기준 약 3조 원 규모로 크게 농·수·축산물과 가공식재료, 김치·우유 등 기타 부식류로 구분된다. 

이 중 대형업체가 납품하는 품목은 가공식재료로 한정되며 이 역시 약 1조 원 규모인 전체 가공식재료 시장의 30%에 불과하다.

2015년 기준 각 업체당 학교 급식용 가공 식재료 매출액은 ▲CJ프레시웨이 975억 원 ▲대상 905억 원 ▲푸드머스 730억 원 ▲동원 F&B 204억 원이었다.

결과적으로 3조 원 규모의 학교급식 시장의 비리 근절을 위해 10% 수준(2814억 원)에 불과한 대형사들만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빙산의 일각’인 셈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사가 나머지 다수의 중소기업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학교 급식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 조사 자체가 처음 실시 된 데다 선두업체를 제재함으로 인해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실제 비리 사례 가공식품보다는 농·수·축산물에서 발생

하지만 일각에서는 급식 납품에 있어 가장 빈번하게 비리가 발생하는 품목은 가공식품보다는 농·수·축산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급식업계 관계자는 “가공식품은 원가 공개가 명확한데 반해 농·수·축산물의 경우 실시간 가격 변동이 있고 원가 공개가 어려운 만큼 가격적인 장난을 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며 “실제 그간 언론에 보도됐던 급식 비리 사건을 살펴보면 원산지를 속이거나 친환경 마크를 조작하는 등 불량 농·수·축산물을 납품받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입찰과정의 담합뿐 아니라 회계 처리가 대기업만큼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 리베이트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부분에 대해 공정위는 전체 중소기업을 조사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이다.

정창욱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과장은 “현실적으로 수천 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을 모두 조사하는 데는 행정력의 한계가 있다”며 “교육부의 추가적인 특별 조사도 이뤄지는 만큼 학교 차원에서도 내부 관계자들이 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같은 조사가 전체 중소기업에게 이뤄지긴 어려우나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한 신고전화를 상시 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고발 사례가 접수될 경우 해당 기업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공정위 조사결과 발표 이후 25일 긴급회의를 개최, 향후 특별조사를 실시해 학교 영양사 등 급식관계자가 불공정행위로 제공한 상품권 등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게는 엄중 조치를 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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