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가수 김광석의 딸 사망사건과 관련해 재수사가 이뤄진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은 김광석 딸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형사6부에 배당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광석의 부인인 서 모 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황이다.

또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서울 광역수사대가 검찰의 지휘하에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당초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감독과 유족 측 변호인 그리고 ‘김광석법’ 입법 발의를 추진하는 안민석 의원 등은 전날 김광석의 딸 사망과 관련 재수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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