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특허 심사제로 사업 지속하기 힘들어
업계 “결격 사유 없으면 특허제도 갱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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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김동연 경제 부총리가 내달 초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 개선책을 발표하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가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혀서다. 

특히 최근 김 부총리가 민간 중심의 면세점 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 조직을 꾸리면서 업계 일각에선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면세업계가 가장 원하는 제도 개선안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감사원이 면세점 입찰 비리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투명하지 않은 면세점 특허 심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 때문에 정부는 면세점 특허 심사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업계가 가장 원하는 것은 시한부 특허제도 개선이다.

지난 2012년 이른바 ‘홍종학’법으로 불리는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면세점 운영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이에 관세청은 2015년 7월 서울 3개(HDC신라, 한화갤러리아, SM면세점), 제주도 1개(제주관광공사)의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2차 입찰을 진행해 3개 면세 사업자를 선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관세청이 특정 사업자에 점수를 잘못 부여했고 그 결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점이 면세점 갱신에 실패했다. 수년간 사업을 이이온 면세사업자가 5년 특허심사제도로 문을 닫은 것이다.

면세업계는 이 같은 시한부 특허심사제도가 입찰 비리를 불러왔다고 지적한다. 면세점 운영기간 단축에 따른 잦은 입찰이 과도한 경쟁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다.

업계는 시한부 특허기간 제도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 5년 특허기간 제도로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10년에서 5년으로 면세점 운영 기간이 줄면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힘들어졌다”며 “면세점 운영 기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면 특허권을 갱신해줬으면 좋겠다”고 털어놨다.

신규면세점 역시 면세점 특허 기간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다.

한 신규면세점 관계자는 “특허 수수료 분할납부나 유예는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고 들었다”면서 “5년 면세점 운영 기간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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