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div>
▲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표결을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포함한 여야 299명 가운데 구속 중인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298명이 재석해 투표했다.

찬성표는 160명으로 집계됐다. 134명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무효 3명, 기권 1명이다. 찬성표에는 더불어민주당(12석)과 정의당(6석), 새민중정당(2석), 정 의장의 130표에 더해 자율 투표로 표결에 임했던 국민의당(40석)에서 찬성표가 상당수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 당론으로 임한 바른정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부결 이후 우려됐던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는 피하게 됐다.

김 후보자는 현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인 오는 24일이 끝나면 뒤를 이어 사법부 수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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