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진보적 판결 허용 못할 범위 아냐…대승적으로 찬성하는 게 맞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div>
▲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21일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정되면서 여야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야당 의원 설득에 적극 나선 상태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바른정당이 이날 의원총회를 갖고 김 후보자 반대당론을 채택한 가운데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재선, 부산 해운대구갑)은 김 후보자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반대할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기권할 수 있지만 지금 안보 불안이 심각한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 대승적으로 찬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반대를 해야 할 결정적 이유를 못 찾았다”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때는 제가 반대했지만 김명수 후보자는 반대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누가 저에게 왜 반대했냐고 물으면 당당하게 이런 이유 때문에 반대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는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때는 그게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김명수 후보자는 그 정도는 아니다”면서 “우리 사회 기준으로 볼 때 진보적 판결이 허용하지 못할 범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에 대해 “김이수 후보자 때와 같이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바른정당은 모두가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김이수 후보자 때는 20명이 다 반대했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오늘 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예정돼 있다. 바른정당은 당론으로 반대를 채택했다고 하던데.
우리 당의 당론이라는 게 강제당론은 없다. 강제당론은 채택을 안 하기로 했고 권고당론이 있다. 개인 소신을 강제는 못하게끔 애초에 당헌당규에 못 박았다. 자유한국당과 그게 다르다. 자유한국당은 개인의 소신이 당론과 달리 투표하면 징계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우리는 강제당론은 폐지했기 때문에 소신투표를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것이 당론과 대립되는 게 아니다. 기본 원칙은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양심과 소신에 따라 정치를 하는 것이다.

-바른정당 의원총회에서 하 최고위원은 김명수 후보자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에 계속 고민을 했다.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을 판단하는 게 쉽지 않다. 그 사람 아는 지인에게 듣거나 그 사람 판결을 보거나 하면 반대를 해야 할 결정적 이유를 못 찾았다. 누가 저에게 왜 반대했냐고 물으면 당당하게 이런 이유 때문에 반대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는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때는 그게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김명수 후보자는 그 정도는 아니다. 우리 사회 기준으로 볼 때 진보적 판결이 허용하지 못할 범위가 아니다. 그래서 김이수 후보자 때는 제가 반대했지만 김명수 후보자는 반대하기 어렵다. 반대할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기권할 수 있지만 지금 안보 불안이 심각한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 대승적으로 찬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div>
▲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어제 채택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이 함께 병기됐다.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가 회장을 역임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진보 성향의 법관이 주축이 된 연구단체로, 향후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과 법관의 공평한 인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돼 있는데.
일부에서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하나회 같은 조직이라고 해서 어떤 단일한 코드를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제가 아는 판사 등 아는 사람들한테 확인해본 결과는 그런 연구회가 있더라도 판사들은 개인적 소신이 앞서기 때문에 코드 판결을 하지 않는다.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 모두가 같은 코드를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걸 정치권의 특정 이념과 색깔을 가진 계파와 동일시하는 것은 과도하다. 약간 보수적 연구회 소속이라고 하면 좌파들은 다 반대하고 약간 진보적 연구회 소속이라고 하면 보수가 코드가 다르다고 다 반대해야만 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 판사는 판결로 말하기 때문에 김명수 후보자의 그동안 판결을 보면 김이수 후보자처럼 제가 결정적으로 용인 못하는 것은 없었다. 김이수 후보자는 통합진보당을 실질적 민주주의에 기여한 당이라고 평가한 사람이라서 제가 이건 아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해서 해산해야 될 정당을 민주주의에 기여한 당이라고 보는 것 용인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 정도로 김명수 후보자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공화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훼손할 정도의 결정적 사안도 없다.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 그것은 합리적 진보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다. 나와는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 의견 차이로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고 말할 사안은 아니다.

-사법부의 균형적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나.
그렇다. 판결로 볼 때 특정 코드로 일색화된 사람은 아니다.

-김명수 후보자가 권력에 종속될 우려도 없다고 보나.
권력 눈치보고 판결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 권력이 계속 변해왔는데, 그때그때 권력에 따라서 잘 보이기 위해서 다른 색깔 판결을 했다고 볼 만한 것도 없다. 자기 나름의 색깔은 있지만.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나.
김이수 후보자 때와 같이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바른정당은 모두가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김이수 후보자 때는 20명이 다 반대했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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