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21일부터 25일까지 도내 550개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소와 중대형 마트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속대상은 부패•변질된 식품, 무표시 식품 등 부정•불량식자재 사용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안전성 미확보 식자재 판매 목적 보관행위, 식자재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이다. 위반업소는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사경은 또, 추석명절 제수용 음식으로 많이 소비하는 소고기, 고사리 등 7종에 대해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불량 먹거리 유통 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