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을 훼손하는 법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조속한 법안 철회를 요구

[폴리뉴스 김정훈 기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2건의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숙희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 김숙희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성명서에 따르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은 의사면허가 전제되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으로 한의사들에게 단지 일부 교육이수를 통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다는 것은 의료의 영역과 면허 체계를 부정하고 결국 무자격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며 법과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입법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의 위법성 등을 입법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해야 하며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과연 동 법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고 발의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말하며 동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규탄하며, 법안을 적극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명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의원은 지난 6일과 8일 의료의 영역과 면허 체계를 부정하는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을 허용함으로서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재까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은 의사면허가 전제되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으로 한의사들에게 단지 일부 교육이수를 통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다는 것은 의료의 영역과 면허 체계를 부정하고 결국 무자격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현대의료기기는 수많은 의사들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과학적 검증을 바탕으로 개발되고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에 대한 분명한 사용 목적과 적합성이 있다. 즉 현대의료기기로 진단하는 질병은 과학적 검증이 확인된 의학으로 치료해야 하는 것이다.

의원들의 입법취지가 골절을 진단 못하고 한방치료를 하는 문제를 주장하지만 이는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남발하여 환자의 혼란과 의료비 상승만 부채질할 것이며 국민적 저항과 함께 불법성 논란으로 치열한 소송전이 벌어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도 불법적으로 IPL, 초음파 등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많은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와 정치인들은 국민건강을 위해서 이런 불법 의료행위를 철저히 감독하고 적발하여 금지시키려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예견되는 많은 혼란을 무릅쓰고도 한의사제도를 유지한 이유는 현대의학을 흉내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통의학이 추구하는 현대의학과는 다른 독특한 가치들을 계승하고 유지발전 시키자는 뜻이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은 전통 한방의료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방 원리에 의한 과학화는 뒷전이고 이젠 현대의학을 배운다며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이에 동조해 일부 국회의원 등을 중심으로 입법발의를 하기에 이른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입법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의 위법성 등을 입법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해야 하며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과연 동 법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고 발의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9월 9일 회의에서 이에 대책을 논의한 바, 의료 체계를 흔들고 국민 건강을 훼손하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선언하며 동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명연‧인재근 의원을 포함하여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할 국회의원이 의료의 직역 전문성을 무시한 채 의료법을 훼손하는 법안 발의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동 법안을 우리 의사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히며 법안의 적극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7. 9. 11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