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송경남 기자] 9월 5일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구, 경기도 과천, 세종 등 모두 29곳으로 늘었습니다. 

8·2 대책에 따라 이달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 청약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있습니다. 세대주여야 하고 보유 주택수가 1주택 이하여야 1순위 자격이 됩니다.

또 1년 이상 거주해야 해당 지역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거주자는 인기 단지 당첨기회가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5년 이내에 당첨사실도 없어야 합니다. 세대주나 세대원이 당첨된 적이 있다면 동일세대에서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중도금 대출도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됩니다. 대출도 최대 40%까지만 받을 수 있어 자기자본이 30%는 있어야 합니다.

청약 가점제도 바뀝니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가점제 비율이 75%에서 100%로 늘어납니다. 85㎡ 초과는 종전과 같이 50%가 가점제 공급물량으로 배정됩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연말까지 투기과열지구에서 2만7000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바뀌는 청약제도를 잘 숙지하신 후 청약에 나서야겠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이 1건만 있어도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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