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참여의 자유’ 기본권 억압하는 것”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오른쪽)<사진=연합뉴스></div>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오른쪽)<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1일 야3당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이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정치참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억압하는 것”이라며 사퇴 요구 중단을 촉구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우리 헌법 112조 2항과 헌법재판소법 9조는 ‘헌법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양심과 헌법에 따라 판단할 것을 주문하는 것이지 헌법재판관이 되기 전에 정치활동을 하거나, 정치적 견해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또한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대통령의 정치, 철학, 사상적 지향과 유사성을 띨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후보자가 이전에 어떤 정치적 입장을 표현했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후보사퇴를 운운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보수야당은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부당한 사퇴요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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