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30조6000억 투입…국가책임 강화

건강보험 보장 패러다임 전환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건강보험 보장 패러다임 전환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정부가 9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 간 60% 초반에서 정체돼 있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가 미흡해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이번 대책안 발표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보장성 강화대책을 수립해 오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 원을 투입,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미용‧성형 제외한 모든 비급여 급여화

이번 대책은 이전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환을 추진한다는 게 특징이다.

이번 대책의 세부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 있는 모든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된다.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하고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는다.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해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약 3800여 개로 실행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기준 비급여의 횟수‧개수 제한은 2018년까지, MRI‧초음파는 별도 로드맵을 수립해 2020년까지 해소하기로 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등재비급여는 우선순위 및 2014~2018 보장성 강화계획 등을 감안해 단계별로 추진한다.

예비급여 제도 도입으로 비용 효과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비급여도 건강보험 영역으로 편입돼 본인부담이 줄어들고 가격 및 실시 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단 약제는 약가협상 절차가 필요한 특성 등을 고려해 현재의 선별등재(positive) 방식을 유지한다. 대신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를 도입한다.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국민부담 의료비 변화(왼쪽)와 비급여 의료비 부담 변화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국민부담 의료비 변화(왼쪽)와 비급여 의료비 부담 변화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선택진료 폐지…취약계층 필수 의료비 부담 경감

내년부터 선택진료는 완전 폐지된다. 과거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약 15%에서 50%까지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 자체가 모두 사라진다.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익감소는 의료질 제고를 위한 수가 신설, 조정 등을 통해 보상할 예정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4인 이상 입원하는 다인실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비급여인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내년 하반기부터 상급병실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단 1인실은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 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1~3인실 본인부담은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감안해 기존(20%)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병상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대부분 입원병동에서 간병은 사적 간병인 또는 가족이 해결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수술 등으로 입원한 급성기 환자가 간병이 필요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병상을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과 아동, 여성 등 경제‧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은 대폭 경감한다.

노인 치매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치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가 검사들을 급여화하고 중증 치매 환자(약 24만 명)에게는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하(20~60%→10%)한다.

또한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춰 치과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
 
외래 진료시 1만5000원 이하 진료비에 대해서는 1500원 부담하던 노인외래정액제도 본인부담을 경감하면서도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일차의료기관의 포괄·지속적 관리와 연계해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현재와 같은 형태의 노인외래정액제는 자연스럽게 소멸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동 의료비 경감…여성 난임시술 보험 적용

아동 입원진료비와 본인 부담의 경감 적용대상과 그 폭을 대폭 확대하고 충치 예방 및 치료 시 본인부담도 낮춰 아동의 의료비도 경감한다.

또한 부족한 어린이 재활인프라 확충을 위해 어린이 전문재활치료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확충도 추진한다.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정부 예산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던 난임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은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요구도가 높은 부인과 초음파는 기존 4대 중증질환자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던 것을 2018년 모든 여성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30조6000억 원의 건강보험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와 내년 집중적인 투입(신규 재정의 56%)으로 조기에 보장성 강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국민 부담 의료비는 약 18% 감소하고, 비급여 부담도 64%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연간 500만 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는 약 66% 감소하고, 저소득층(하위 5분위)은 95%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