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인권중심의 고강도 경찰개혁이 계속된다.

9일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 달 19일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인권친화적 수사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첫 번째 권고안에 이어 두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인권보호분과에서 제시한 ‘촛불집회 백서 발간’과 수사개혁분과에서 제시한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통제방안’ 등 2건의 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경찰개혁위원회는 속도감 있는 경찰 개혁 추진을 위해 첫 번째 권고안에 이어 빠른 시일 내에 두 번째 권고안을 확정했다.

경찰개혁위원회 인권보호분과(이하 ‘인권분과’)에서는 지난 해부터 올해까지 6개월에 걸쳐 진행된 촛불집회가 촛불시민혁명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위대한 시민의 힘’을 보여준 사례로서 전 세계의 찬사를 얻고 있음에 주목하며 촛불집회가 평화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던 전 과정을 분석해 향후에 참고할 수 있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촛불집회가 평화적으로 치러진 배경에는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이 무엇보다 크게 작용하였지만, 경찰의 노력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3차례 촛불집회 전 과정에 대한 경찰차원의 백서를 발간하여 향후 집회시위 대응의 교본으로 삼을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라 제작될 백서는 1차 집회부터 23차 집회까지 지난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전 과정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경찰 집회금지 통고, 비상국민행동의 집행정지 신청,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경찰 내부의 대책회의록과, 외부기관과의 논의 등 집회를 제한하는 결정 전 과정을 백서에 포함해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 해야 하는지 경찰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했다.

이외 경찰의 촛불집회 대응과 이전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을 비교해서 첨부하기로도 했으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통제방안, 수사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 ‘서면수사지휘 원칙’ 이행력 확보 / 이의제기 절차 간소화, 수사직무방해죄 및 수사관여자 실명제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같은 날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개혁위의 권고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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