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대주주 양도소득에 누진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캡쳐></div>
▲ 기재부는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대주주 양도소득에 누진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캡쳐>
[폴리뉴스 조현수 기자] 앞으로는 대주주 양도소득에도 누진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대주주 주식 판매 시 과세구간을 신설한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대주주가 주식을 판매할 때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에 누진제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대주주 주식 판매와 관련해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20% 세율이 일괄 적용됐으나 내년부터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 중 3억 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25%의 증가된 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는 ‘부자증세’의 일환으로,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당시 부자증세를 공약한 바 있다.

과세 형평성을 개선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동시에 재벌들의 불법적인 경영승계를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세제는 대부분 최고 40%에 달하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에만 적용되고 있지 않았던 것이 이번 개정 이후 적용되는 것이다.

세법이 개정되면 양도소득 과세표준 10억 원인 대주주는 원래 납세하던 2억 원에서 3500만 원 늘어난 2억 3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대주주’의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대주주란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으로, 현재는 코스피 기준 ▲지분율 1%(2%) 이상 ▲종목별 보유액 25억 원(20억 원) 이상인 주주를 뜻한다.(괄호 안은 코스닥 기준)

기재부는 ‘종목별 보유액 기준’을 3억 원 이상으로 낮춰 대주주의 범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한 종목을 3억 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로 인식돼 양도소득의 20~2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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