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연장근무에도 직원에게 수당을 주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IT업체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IT서비스업체 83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먼저 근로시간 위반, 여성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감독대상 83개소 중 29개소에서 법 위반이 확인(적발률 35.0%)됐다.

특히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만연돼 있으며, 근로시간 위반과 별도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 근로시간 위반은 대체로 임금체불로 이어지는데, 이와 관련한 체불액은 15개소 3,291명, 20억 원이었고 이 중 15억 5천 5백만원은 4개의 게임업체에서 집중 발생했다.

이번 IT서비스 감독 결과, 전체 임금체불은 57개소(112건)에서 5,829명의 임금 31억여 원을 적발하여 전액 청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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