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100억 원대 부당 수임료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최유정 변호사가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3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그릇된 욕심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형사 절차의 공정성과 국민의 사법 신뢰가 무너졌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허무함을 안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관예우라는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 왜 생긴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전관예우라는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