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정규직 전환 기준 및 방법,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해 의결했다.

다음은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른 문답형식을 재구성한 것이다.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정규직 전환으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우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에 초점을 두고, 처우개선은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파견•용역 등 경우 전환기준•방법 등을 설계하면서 이윤, 관리비 등을 처우개선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는 서울시•광주시 등 이전의 사례에서도 입증됐다.

청년 일자리가 축소되는 것 아닌가?

이번 정규직 전환 추진은 기존 비정규직 일자리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청년일자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상당수의 전환 대상이 고령자 선호 직종이고,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여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 경쟁, 공개 경쟁 등의 채용 방식도 고려할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인한 민간 용역업체 피해 최소화 방안은?


각 기관과 용역업체간 전환과정에서 협의를 추진하고, 현재 계약 기간은 보장한다. 업무관련 시설•장비 매입, 소규모업체 간부진의 관리자 채용 등 용역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국고보조사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들도 이번 전환대상에 포함되는가?

국고보조사업은 통상 3년 일몰기간이 있으나 대부분 반복•갱신되고 있는데, 이 경우 상시•지속 사업으로 보아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된다. 다만 사업의 종료가 명확한 경우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기간제 교사․강사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는가?

현재 가이드라인에는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전환 예외사유로 포함하고 있다. 학교에는 기간제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다문화언어강사 등 다양한 교사․강사 그룹이 존재한다. 특히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제시된 기준에 따라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강사측, 기존 교원, 사대생,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전환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연구인력도 정규직 전환대상인지?

상시 지속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인력(보조인력 포함)은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이다. 또 프로젝트형 연구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인력은 전환대상이다.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근로조건을 기존 정규직과 동등하게 하지 않을 경우 무늬만 정규직인 중규직만 양산하는 것 아닌가?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은 모두 중요하나, 우선은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안정부터 확보하고, 처우개선은 국민부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복리후생적 금품은 불합리한 차별없이 지급하고, 휴게공간 확충 및 비품 제공 등 지속 개선할 예정이다.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시 노사협의 틀 구성, 정규직 전환방식, 임금수준 등 결정과정에서 개별 기업단위로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한다고 했는데,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나?

정규직 전환은 이해관계자가 많고, 충돌이 불가피한 이슈이므로 노사 협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정규직 전환의 필요성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 혹시라도 협의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관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현장지원단을 중앙, 권역별로 구성하여 컨설팅 및 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회사 방식이 또 다른 용역회사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자회사라도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지배권이 미치는 공공부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설 자회사는 사실상의 용역 계약 형태의 운영을 지양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및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전환 예외 사유로 되어 있는데, 이들은 이번 전환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 아닌가?

정년 등 전환 후 근로자들의 인사체계는 기관 단위에서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나, 정규직 전환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와 고용관행, 동종 직종의 통상 정년 등을 반영해 기관 차원에서 별도 정년 설정이나 서울‧광주시 사례와 같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방안이 마련될 필요하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퇴사자나 신규 입사 준비자들과의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닌가?

이번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 일자리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고려해야 하는 측면은 있지만 모든 분야에서 현재 근무자를 일률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고 직무성격, 취업준비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 공개경쟁 등의 방법도 함께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대책에 따른 정규직 전환 규모와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나?

전환기준 확정 후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해보아야 전환규모 및 재정수요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민간기업에도 확산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모범사례 발굴 등 홍보 강화를 통해 공감대를 확산하고, 정규직 전환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자율적인 전환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기간제법 개정 등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노사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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