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행정자치부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어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17일 행자부는 이같이 밝힘에 따라 피해지역 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지원기준 등에 따라 직권으로 피해 사항을 조사해 지원하거나, 주민으로부터 피해사실 신청을 받아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하게 된다.

우선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된 주택과 공장 등의 경우 7월 말까지인 재산세 납부기한을 6개월(6개월 추가연장 가능) 연장되며, 멸실•파손된 건축물의 말소등기와 신축•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대체취득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 수해로 멸실•파손된 자동차를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멸실•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파손•멸실일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되며, 자동차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추가적으로 감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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