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왼쪽)과 박서원 두산 유통전략담당 전무,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편집>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왼쪽)과 박서원 두산 유통전략담당 전무,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편집>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검찰이 1·2차 면세점 선정 과정에 대한 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해 면세점 추가 입찰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특허권을 반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5년 두 차례의 면세점 입찰 과정에서 점수 조작으로 한화와 두산에 면세점 특허권을 내줬다. 

당시 한화와 두산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사실이 있다. 한화와 두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설립을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각각 25억 원과 11억 원을 출연했다. 이 때문에 한화와 두산의 재단 기금 출연이 대가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세청 담당자들은 점수 조작에 대해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이 같은 행위가 사실상 비리 혐의로 비춰지면서 검찰은 1·2차 면세점 선정 과정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이 같은 검찰 수사는 전반적인 면세점 선정 과정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2015년 면세점 입찰 과정에서 점수 조작이 있었던 만큼 지난해 추가 입찰 과정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3차 면세점 선정과정에서 현대백화점과 호텔롯데, 신세계디에프를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했다. 현대백화점은 801.50점으로 평가 점수 1위를 기록했으며 이어 호텔롯데(800.1)와 신세계(709.50)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현대백화점은 면세점 운영 경험이 없었지만 사업의 지속가능성(120점 만점)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인 113점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관세청의 면세점 추가 입찰 배경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7일 관세청 면세점 담당 직원 김 씨는 2015년 11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과 SK워커힐이 면세점 재심사에서 탈락한 후 청와대에서 면세점 특허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4일에는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롯데월드타워 면세점과 SK워커힐이 면세점 재심사에서 탈락한 후 청와대에서 면세점 특허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증언했다.

앞서 SK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진 K스포츠재단의 89억 원 추가 출연 요구를 거부했다. 롯데그룹은 지난 5월 하남시 복합 체육시설 건립 명목으로 70억 원을 추가 출연했다가 검찰 수사 직전 금액을 돌려받았다. 이후 지난해 관세청 추가 입찰에서 SK는 탈락했고 롯데는 월드타워점 탈환에 성공했다. 이 같은 상황은 3차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면세점 입찰 비리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국정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공정하지 못한 면세점 선정 과정이 드러날 수 있는 대목”이라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면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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